▶ 항만청, 시중가의 10%까지만
▶ 할증료 부과 가능 규제나서
뉴욕과 뉴저지 공항에 위치한 일부 매장에서 가격 폭리 문제가 불거지자 뉴욕^뉴저지항만청이 규제에 나섰다.
뉴욕·뉴저지항만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퀸즈 라과디아 공항 내 한 레스토랑에서 소비자들에게 맥주 한잔에 27달러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쏟아졌다.
27달러의 가격에 판매된 해당 맥주는 일반 시중에서는 물론 야구장에서 판매되는 맥주 상품보다도 2배 가까이 비싼 것이다.
항만청의 조사에 따르면 모두 25명의 소비자들은 해당 레스토랑에서 맥주 한잔을 크기에 따라 23~27달러를 지불하고 마셔야만 했다.
항만청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뉴욕과 뉴저지 일원 공항 내 매장에서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공항내 매장에서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 등의 상품가격은 시중 판매가의 최대 10%까지만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앞으로 항만청은 주기적으로 가격 폭리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케빈 오툴 항만청장은 “모든 공항 이용객들은 적정한 가격에 음식과 음료가 판매되기를 기대한다"며 “누구도 맥주 한 잔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가격 제한정책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청은 뉴욕·뉴저지 공항에 가격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는 문구를 공항 내에 부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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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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