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특례와 관련, 신설 병역벽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한국시간 기준) 뉴스1에 따르면 황희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병역법 개정안 촉구 브리핑 갖고 방탄소년단(BTS) 등의 병역 특례 이슈와 관련,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황희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인의 활약이 눈부시다"라며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서는 데 이바지했다"라고 평가했다.
황희 장관은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는 문화 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 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황희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