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중립성·공정성·선택적 정의 우려…국회, 수사·기소 분리 한발 더 나아가”
▶ “촛불정부 소명 따라 권력기관 개혁”…합의안 무산에 “아쉬움 있다”
검수완박 입법·행정절차 사실상 마무리,4개월뒤 시행…檢 수사권 대폭 축소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3
문재인 대통령은 3일(한국시간 기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책임지고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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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나라꼴이..문재인 빵에안가려고 얼른 싸인....넌깜빵에서 못나와...푸하하하
욕 할 필요 전혀 없다. 2년전 민주당 국회의원 180여석 만들어준 국민들이 바보지.
흐미 여기도 빨깽이 홍어넘들이 젓라 만땅깨롱
검사출신 정치인은 팍 줄어들겠다. 정치질이나 하던 검사들이 무슨일 생기면 저 일선에 말단 검사들이 한 일을 마치 자신들 업적인양 떠드니 한심하다. 수사권보완 제도 만들면 된다.
ㅋㅋ 개검의 전관예우까지 싹 박탈하여야 한다. 사람을 죽여도 전관예우낀 김&장 변호사 사용하면 무죄인 나라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누구누구 변호사 쓰라고 종용하여 변호사하고 뿜빠이 하는 대한민국 검사를 누가 존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