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 한인업소들 함정단속 걸려…250-3,000달러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볼티모어에서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행위에 대한 함정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반은 시내 일대 리커스토어에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방식은 관계기관이 미성년자를 고용, 리커스토어에 들어가 술을 구입하도록 한 뒤 업주나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 경찰이 현장에서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주 함정단속 수사에 적발된 볼티모어 서부지역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은 “3-40대로 보이는 남성과 조금 어려 보이는 여성이 같이 들어와서 여성이 술을 달라 해서 별 의심 없이 팔았는데, 조금 후에 경찰이 들어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티켓을 발부했다”며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매번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기도 그렇고, 조심을 하긴 해야 하지만 많이 신경 쓰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회장 장 마리오, 이하 캐그로)는 이 같은 소식을 카카오톡 단체 그룹방에 전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 마리오 회장은 “최근 들어 미성년자나 유효한 아이디가 없는 사람에게 술을 파는지 확인하는 단속이 부쩍 늘었다”며 “단속이 강화된 만큼 경각심을 갖고 번거롭지만 항상 아이디를 꼭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민고 김 전 회장은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50달러~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3,000달러의 벌금과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도 본 적이 있고, 3년 안에 3번 이상 적발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영업면허가 취소 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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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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