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스타뉴스]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이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돌연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는 12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인사 이후 공판절차 갱신을 진행하고 이날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힘찬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힘찬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입장을 바꿨음을 알렸다. 이에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힘찬은 이와 함께 반성문도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그 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밝히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 기각이 되면 법정구속될 수 밖에 없다.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 공탁이 이뤄져야 저희도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힘찬은 공탁 절차를 밟는데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4일로 정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인근 모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당시 힘찬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선고에도 불복, 항소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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