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황 앤 김 법률사무소,“예산결산위원회 최종 승인 남아”
▶ 개별 피해 규모 따라 보상 액수 책정·지급

성 황 & 김 합동법률사무소의 찰리 성(오른쪽)·피터 황 변호사.
지난 2015년 4월 ‘볼티모어 폭동’ 피해에 대한 보상 합의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시 정부의 예산결산위원회가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역언론 볼티모어 선에 따르면 볼티모어시가 볼티모어 폭동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35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지난 2월 17일 합의했다. 합의금에는 피해 상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시 정부의 예산결산위원회(The Board of Estimate)의 최종 승인이 내달 18일까지 떨어져야 확정된다고 보도했다.
볼티모어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가 경찰 호송 과정에서 숨지자 폭동이 발생,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면서 시내 일대의 업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폭동으로 380개 이상의 업소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도 1,3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 황 앤 김 법률사무소는 피해 상인 68명을 대리해 2017년 3월 3일 시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장을 접수했다. 2018년 3월 30일 연방판사가 ‘메릴랜드 폭동법’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의향서를 내고 협상 단계를 거쳤지만, 시가 피해보상 요구를 거절해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볼티모어시의 신청을 재차 거부, 볼티모어시 소송기각 시도가 무산돼 합의 절차에 다다른 것이다.
피터 황 변호사는 “당시 시 정부와 경찰이 폭동을 예견했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해 폭동이 번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시 정부를 상대로 했던 이번 소송은 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상인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높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찰리 성 변호사는 “폭동이 발생하고 7년, 소송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상인들마다 개별적으로 피해 규모가 차이가 있어 피해 보상 액수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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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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