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30일간 유류세 면제…“고유가 고통 줄여”
▶ 1갤런당 36센트, 14갤런 주유시 5달러 절약

메릴랜드가 전국에서 최초로 30일간 유류세 면제 긴급 법안을 발표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가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 18일 고유가 영향으로 힘든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 정부가 36센트의 유류세를 한 달간 면제한다. 주의회 상·하원은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호건 주지사는 이날 전국에서 최초로 유류세 부과를 30일 동안 즉시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휘발유는 1갤런당 36.1센트, 디젤은 1갤런 당 36.85센트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4갤런을 주유 시 5달러 이상이 절약된다. 18일 기준 1갤런 당 주 평균 휘발유는 4.17달러로 6일 전 최고치인 4.31달러에 비해 조금 하락했다. 주내 2,300여개 주유소가 점차적으로 36센트까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호건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초당적 조치를 통해 주민들은 고유가로 인한 고통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이번 법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가격 변동은 계속될 것이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주들도 고유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
조지아 역시 오는 5월 31일까지 유류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법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3개월간 유류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미시간 주의회는 6개월 동안 유류세 면제 법안을 승인했지만,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네티컷과 미시시피도 유류세 면제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콜로라도, 미시간, 미네소타,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의 1갤런당 18.4센트 유류세를 연말까지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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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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