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1월 23일 이후 전범 주장에 대한 조사 총망라”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 보로디얀카의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러시아군의 폭격에 초토화한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 러시아군은 전날부터 수도 키이우와 제2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무차별 폭격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ICC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떠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선발대가 이날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칸 검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어제 나는 한개 팀을 만들었으며 오늘 그들은 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면서 수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의 검사실은 증거를 따라 지휘계통 위로, 정치, 군사 최고위직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ICC 검찰은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칸 검사장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전쟁범죄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주장에 대한 조사를 총망라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대상은 인간의 존엄에 반해 발생하는 범죄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집단 학살 주장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ICC는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분쟁지역 돈바스 친러 반군이 충돌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왔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벌어진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ICC의 조사는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러시아가 금지된 대량학살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은 2일(현지시간) 개전 이후 적어도 2천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 거주지역에도 무차별 포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며 "이 폭탄은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주는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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