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로부터 지침 사기성 청구는 계속 추심
뉴저지에서 수혜자격이 없는 일부 주민에게 지급된 실업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8일 “코로나19 사태 동안 수혜자격이 없는 일부 실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 노동국은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구제법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자로 분류돼 혜택을 받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 출처를 완전히 문서화할 수 없는 이들 가운데 최대 25만명이 법 세부지침 변경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본보 1월 27일자 A3면 보도>
이 같은 상황에서 주 노동국은 연방정부에 잘못 지급된 실업수당 비용 탕감을 요구했고, 이를 연방정부가 수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것.
주노동국은 “과다 지급은 수혜자들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고, 이미 지급된 실업수당은 수혜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쓰인 만큼 무리한 회수가 아닌 반환 의무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노동국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과다 지급된 실업수당은 평균 4,400달러로 추산된다. 다만 주 노동국은 정부의 실수가 아닌 사기성 실업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계속 추심 작업을 펼치게 된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