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과 방법, 수혜 범위는?
▶ 주정부 웹사이트서 신청 중간소득 150% 미만 대상 3년이상 살면 상환의무 없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 대상으로 한 최대 3만5,000달러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주정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지원 프로그램 신청 웹사이트(njerma.com)를 오픈하고 접수에 들어갔다.
신청 자격과 방법, 수혜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소개한다.
■신청 자격=지역 중간소득(AMI)의 150% 미만이면서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재정난을 겪은 뉴저지 주택 소유주이어야 한다. 뉴저지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해야 하고 2020년 1월 21일 이전에 모기지 납부 연체 기록 등이 없어야 한다.
■지원 내용=주정부로부터 수혜자로 인정되면 최대 3만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정부는 수혜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주에게 모기지 비용 및 재산세 등 체납금 변제, 전기료 등 유틸리티 요금 변제 등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주택 소유주는 앞으로 내야할 최대 4회 분의 모기지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갚아야 하나=지원금을 받고 3년 이상 현재 거주 주택을 소유하면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3년 내 해당 주택을 매각, 양도하거나 재융자를 받게 되면 지원금을 주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신청방법=주정부 웹사이트(njerma.com)에 접속해 계정을 생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정부 발행 신분증과 4주치 소득 증명서, 2개월치 가정내 모든 성인의 은행계좌 명세서, 2019년 이후 소득세 신고 서류, 모기지 명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 접수와 관련한 문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855-647-7700)하거나 이메일(HAFServicing@njhmfa.gov)로 할 수 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