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논의 첫 공청회
▶ 매회 525달러 갱신료 추가 납부하면 원하는 기간만큼 영업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입된 식당 옥외영업의 영구화를 추진하면서 옥외영업 참가 식당들에게 신청비 명목으로 1,0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의회의 소비자^근로자보호위원회와 조닝^프랜차이즈 소위원회는 8일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첫 번째 공청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공개된 조례안에 따르면 식당 업주가 옥외영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 신청비 1,0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 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재신청할 때마다 525달러의 갱신료를 납부하면 원하는 기간만큼 지속적으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신청할 때 면허 유효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만큼 시의회를 통과하면 무리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인 2020년 6월부터 요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식당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2,000곳 이상의 식당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뉴욕시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방안은 지난해 추진 당시부터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식당 업주들이 옥외영업 영구화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소음과 위생,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옥외영업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
실제 이날 뉴욕시접객연맹(The NYC Hospitality Alliance)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당 업주 10명 중 9명이 옥외영업 영구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일부 시민들은 지난 주말 옥외영업 영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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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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