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동반자법’ 매년 1만5,000개 발급
▶ 2013년부터 발의후 첫 결실…상원 통과 관문 남아
한국인 전문직 인력들에게 매년 1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별도 발급하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지난 4일 ‘미국 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을 처리하면서<본보 2월5일자 A1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수정안을 포함시켰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돼 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이 연방하원 통과라는 결실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정안은 현재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간 8만5,000개의 쿼타 외에 한국 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인력이 대상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 영 김 하원 의원이 지난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으며, 민주당의 앤디 김(뉴저지 3지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연방의회에 발의돼 온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들에게 별도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하기 위해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실제로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를 체결한 5개국에 대해선 별도로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별도로 확보하는 국가가 된다. 이 법안은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연방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