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확정된 뉴저지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뒤집으려던 공화당의 시도가 최종 무산됐다.
3일 뉴저지주 대법원은 뉴저지 공화당이 제기한 뉴저지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 폐기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유효한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획정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획정안을 채택했다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소송을 주 대법원에 제기했다. <본보 1월6일자 A3면 보도>
하지만 주 대법원은 대법관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저지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새롭게 채택된 선거구 결과는 올해 치러지는 중간선거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선거구 조정에 따라 뉴저지의 연방하원 12석 가운데 9석을 민주당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앤디 김(3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연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