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가 아니라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겠다던 맨하탄 검사장이 입장을 바꿨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앨빈 브래그 맨하탄 검사장은 이날 검사들에게 총기 휴대와 강도 행위를 중범죄로 다루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흑인 최초의 맨하탄 검사장으로서 지난달 1일 취임한 브래그 검사장은 선거기간 사법체제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검사장 취임 후에는 살인이나 성범죄, 고액이 연루된 경제범죄, 공공 부정부패 등의 주요 중범죄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본보 1월7일자 A3면>
강도의 경우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징역형을 구형하고, 총기 휴대는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정신이상 범죄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브래그 검사장의 새로운 지침은 여론의 비판을 불렀다. 특히 지난달 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시경(NYPD) 소속 경관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뉴욕시를 방문해 총기 범죄 근절과 경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였다. 심상치 않은 여론에 결국 브래그 검사장도 손을 들었다. 그는 이날 가짜 총기나 미장전 총기, 오작동 총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총기범죄는 무조건 중범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관에 대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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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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