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가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247·A1996)을 각각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투표일 기준 21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 현재의 뉴저지주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당일 오후 3시까지 투표소나 유권자 거주 카운티의 클럭오피스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바로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 머피 주지사는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주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주의원 13명은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면 사기 행위 가능성을 높여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면 이를 위한 투표소 직원을 더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주는 21개주에 달한다. 아이오와·유타 등 일부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도 있지만 대다수는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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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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