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적 이탈 조항 등 국회 개정안 입법 예고
▶ 총영사관, 4일까지 의견수렴…“근본해결 미흡” 지적도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미국내 공직진출 등에서 피해를 봐오던 한인 2세들 구제의 길이 부분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31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최근 재수정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정당한 사유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면 18세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적이탈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출생 이후 계속해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을 것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기간 누리지 않았을 것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을 것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직업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됐던 첫 개정안과 비교해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과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등 현실성이 없는 조항들이 제외되는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9월 말까지 개정입법을 통과시키도록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허가를 받아 국적이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국적이탈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문의 어려움, 한국법과 언어의 장벽으로 이탈 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공직 진출을 위한 인터뷰나 신원조회서에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당장 표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모른 채, 절차적 복잡성과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없다”면서 “헌재와 법무부는 아직도 부모의 이혼, 배우자 사망 및 외국인 부나 모 등의 경우 국적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한인들은 오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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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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