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이나 국외 부재자 신고인에게만 국내 투표 기회를 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218조의16 제3항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 조항은 2023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에 선발돼 유학 중이던 학생 A씨가 청구했다. 2020년 LA에 머물고 있던 A씨는 그해 1월 4·15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고 재외투표기간(4월 1∼6일)에 LA에서 투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30일 미국 내 재외공관에서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투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는 계획보다 귀국 일정을 당겨 그해 4월8일 국내에 들어간 뒤 4월15일 주소지 투표소를 찾았는데 ‘투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공직선거법상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는 4월1일 전에 귀국해 신고해야만 국내 투표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헌재는 해외와 국내에서의 중복 투표를 막으려는 이 조항이 A씨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투표를 보장하지 못했으며 이는 선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외투표기간이 끝나고 선거일까지 최소 8일의 기간이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구·시·군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중복 투표 여부를 확인해 막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단순 위헌 결정을 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키면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해 투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져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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