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뉴욕시 소속 경찰(NYPD)들이 교통사고 리포트(police accident report)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 경찰은 자동차 견인이 필요 없고 사고 당사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즘 뉴욕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가 움직일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911을 불러도 경찰이 오지 않는다.
만약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왔다고 해도 사고 경위에 대한 리포트를 경찰이 작성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들끼리 서로의 운전면허증과 보험증, 차량 등록증을 교환할 것과 MV-104라는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다.
MV-104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을 때, 또는 재산피해가 1,000달러 이상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작성해 뉴욕주 알바니 소재 차량국(DMV)에 보내야 되는 서류다.
만약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고 MV-104를 쓰라고 한다면 상대측 운전자의 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필요한 정보란 ▲상대측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상대측 차량 등록증(Registration Card) ▲상대측 차량 보험 증서(Insurance Card) 등이다.
아울러 셀폰 사진기로 사고 현장과 상대측 차량번호(License Plate) 등을 찍어두고 출동한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측 정보를 받으면 10일 안에 MV-104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만약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몸에 통증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MV-104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한편 롱아일랜드와 뉴저지의 경우, 뉴욕시와는 달리 경미한 사고라도 아직까지는 경찰이 리포트를 작성해 주고 있다.
<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