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유·청소년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고 학원 사교육을 금지하고 심지어 수면 시간까지 간섭했다. 이 같은 정책을 종합한 ‘끝판왕’이 나왔다. 1월 1일부터 ‘가정교육촉진법’을 시행해 부모가 법에 따라 아이를 키우도록 규정했다.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처벌조항은 없앴지만, 중국 부모들은 국가와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 막중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중국은 이미 교육법, 의무교육법, 미성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른 법을 만들었다. CCTV는 “가정교육을 가정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다루는 최초의 입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 성안과정에 참여한 위안닝닝 중국 정법대 교수는 “법의 취지는 부모의 책임감을 높이고 양육과정의 어려움을 공공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교육의 실천 주체는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녀이고, 정부는 지원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6장 55조로 구성된 법안을 살펴보면 부모보다 정부, 가정보다 국가를 앞세운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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