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스 시장 조례안 거부권행사 안해 9일부터 자동 효력
▶ 공화의원들 효력중단 소송 시사$최종시행 법정에서 가려질듯
미국 시민권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뉴욕시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이 현실화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달 9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9일부터 조례안의 법적 효력이 자동 발효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만 없으면 뉴욕시의회 통과 30일 뒤 자동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어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었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비시민권자가 뉴욕시에 최소 30일만 거주해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지만<본보 1월5일자 A2면> 법률팀과의 논의 끝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앞으로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정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로 적어도 8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현재 뉴욕시에 등록된 유권자 490만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합법거주 비시민권자에게도 선거 참정권을 허용하는 지방정부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 메릴랜드와 버몬트주의 일부 지방정부가 비시민권자에게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닉 랭워디 뉴욕 공화당 의장은 “이번 조례가 폐기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조례안은 위헌이고 위험하며 비미국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