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의회, 코로나19 관련 45일 연장안 양원 본회의 송부
▶ 공화당“권한 기간 너무 길어”난색 …법안내용 변경 가능성
뉴저지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주지사의 비상 행정권한 부여를 45일 연장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6일 주상원 보건위원회와 주하원 세출위원회는 필 머피 주지사에게 코로나19 사태 관련 주지사 비상 권한 부여 45일 연장안을 처리해 양원 본회의로 각각 송부했다.
이 법안은 오는 10일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의 비상 권한 요청 연장 요구에 따른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오는 13일 종료되는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효력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을 기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주지사의 비상 행정권한 부여가 종료되면서 주의회에 권한 연장을 요청한 것.
이에 대해 주의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인 주의회는 당초 머피 주지사가 원한 90일 연장 대신 45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법안이 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2월25일까지 주지사의 비상 권한이 유지된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반대 입장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장 기간 및 범위에 대해서 다소 견해 차이가 존재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법안 내용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화당의 제이 웨버 주하원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대처는 중요하다. 하지만 주지사에게 2년 넘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길고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의료계는 대체적으로 주지사 비상권한 부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벌링턴카운티 보건국장이자 민주당 소속 주하원의원인 허브 코나 의원은 “뉴저지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평균 3만 명이 넘고, 입원환자가 5,600명 이상인 현 상황에서 주지사의 비상 권장 연장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