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원, 11일까지 신청재개 명령 퇴거위기 세입자들 한시름
자금 고갈로 신청이 중단됐던 뉴욕주의 긴급렌트 지원 프로그램(ERAP)이 재개된다.
뉴욕주법원은 6일 주정부에 오는 11일까지 ERAP 신청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세입자들을 대리하는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가 지난 달 ERAP를 재개해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본보 12월15일자 A1면>
주법원은 “주정부는 자금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ERAP 신규신청 접수 중단을 결정했다”며 “지금 뉴욕주 세입자들은 ERAP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종료일인 15일 이후 퇴거 위기에 놓인 수십만의 세입자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에서는 세입자가 ERAP에 신청만 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지난 달 ERAP 자금이 거의 모두 소진됐다며 신규 신청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뉴욕주민 40만명 이상이 ERAP에 신청하지 못했다.
한편 뉴욕주는 현재 ERAP를 신청한 10만 가구에 12억5,00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서류심사 중인 6,200가구에 770만달러를 승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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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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