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주택 모기지나 재산세, 유틸리티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중·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 주택소유주 지원기금’(NYS Home Assistance Fund^NYHAF)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5억3,9000만달러 규모의 NYHAP 신청접수를 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기지와 재산세, 상·하수도 요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중·저소득층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지역 중위소득(AMI)의 100% 이하(뉴욕시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1만9,300달러)인 주택, 코압, 콘도 소유주로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수혜 가구당 최대 5만 달러가 지원되며 만약 향후 5년 동안 실거주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탕감 받게 된다. 또 뉴욕주는 은행 및 모기지회사와 협력해 주택소유주의 주택융자 기간 연장, 미납금 납입 연기, 낮은 이자율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웹사이트(www.nyhomeownerfund.org)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 등 10개 언어로 신청서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844-77-NYHAF)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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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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