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오늘 신년연설서 공식 발표
▶ 부지사·검찰총장 등 선출직 공직자…주의원은 예외
▶ 주지사들 불명예 퇴진사태 예방 효과 예상
뉴욕주지사의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5일 신년 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지사 임기 제한 방안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뉴욕주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주와는 달리 주지사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다.
이번 방안에는 주지사 뿐만 아니라 부지사,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주 전역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의 임기도 함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의회 의원에는 임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호쿨 주지사가 주지사의 임기 제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전임자인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쿠오모 전 지사의 경우 2011년에 취임한 뒤 추가로 2번의 선거에서 승리해 3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소속인 그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뉴욕주에서 4연임 가능성까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쿠오모 전 지사는 10년 넘게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면서 스스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하고, 비망록 집필 등 개인업무에 공적 자산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호쿨 주지사는 주지사 임기제한이 비슷한 사태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욕주헌법에 주지사 임기제한 규정을 삽입하기 위해선 주의회의 승인과 함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다만 주지사 임기 제한에 호의적인 여론을 감안하면 뉴욕주헌법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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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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