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 본회의 통과시 뉴욕일원 최대 2곳 추가설치 가능
오는 3월 한국 20대 대선에서 뉴욕일원 재외선거 투표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하고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3월 대선 재외선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재외공관별 투표소 추가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현재 4만 명 이상에서 3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관별 추가 투표소 설치한도를 최대 2곳에서 3곳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뉴욕총영사관(필라델피아 출장소 포함) 관할 지역 재외투표소는 현재 4곳에서 최대 6곳까지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다.
아울러 투표시간도 늘릴 수 있도록 시간 조정 가능한 사유를 늘리는 내용과 영구명부제 수정안(투표불참 횟수 무관 영구명부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재외국민 우편투표는 배제됐다.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가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여·야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장 투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편투표 배제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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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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