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예정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 경호처, 내년 3월까지 경호 담당

박근혜(69, 사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사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맡는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 경호처의 경호가 끝난다.
다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호를 이어갈 수 있어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한국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허후보좀 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