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C, 발열 등 증상시 없어질 때까지 격리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절반인 5일로 축소한다는 새로운 지침<본보 12월 28일자 A1면>을 발표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 단축을 두고 기업과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인력난에 시달려온 항공사와 식당, 소매업계 등은 안도한 반면, 노동계는 직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업무에 복귀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28일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침이 신속한 검사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DC는 새 지침에서 격리 중단 전 검사를 받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 CDC의 새 자가격리 가이드라인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들은 무증상이라고 할지라도 5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이후에도 무증상이라면, 이후 5일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하면 된다.
하지만 발열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집에서 격리해야 한다. 격리이후 증상이 사라졌다면, 증상이 아예 사라진 24시간 후부터 마스크를 쓰고 외출이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인데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화이자, 모더나를 접종한 지 6개월(존슨앤존슨의 경우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5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이들 또한 격리이후 5일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다면
▲화이자, 모더나(존슨앤존슨은 1차)를 2차까지 접종했고, 접종 후 6개월(존슨앤존슨의 경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이후 별도의 자가격리 없이 10일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면 된다.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도 감염자와 접촉한 이후 별도의 자가 격리없이 10일 동안 타인과 함께 있을 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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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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