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양 사의 통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은 운수권이나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을 재배분한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EU)·중국 등 해외 주요 당국의 결정이 남아 있어 최종 기업 결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2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1년 만에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계열사를 포함한 5개 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 경쟁 제한성을 분석한 결과‘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 사가 해당 노선의 운수권이나 슬롯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통합 항공사는 독점이 예상되는 일부 노선에서는 운수권을 반납해야 한다. 각국이 운수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는 유럽·중국 등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서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반납 대상이다. 반납된 운수권은 관련 법령상 한국 항공사에만 재배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가 미주 노선 일부를 넘겨받아 운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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