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이후 총 35만가구 보호
▶ 내년 1월부터 렌트 못내면 쫓겨나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을 겪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보호를 위해 시행해 온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는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미만을 버는 세입자의 경우 2020년 3월~2021년 12월 미납된 렌트비는 퇴거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 지역 중간소득의 80~120%를 버는 세입자는 2020년 3월~2021년 8월 체납한 렌트비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
그간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통해 약 35만 가구가 보호받고 있던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면 퇴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또 퇴거 조치와는 별도로 집주인은 체납 렌트비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필 머피 주지사는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3일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주정부의 세입자 렌트비 긴급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 접수도 지난 15일을 기해 종료된 상태다. 다만 버겐카운티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신청을 받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웹사이트(co.bergen.nj.us/erap)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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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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