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에서 활동해 온 40대 한인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하고도 교통사고 의뢰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60만 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퀸즈 검찰은 지난 23일 퀸즈 플러싱 노던블러바드에 사무실을 운영해 온 최요한(47) 변호사를 2급 중절도, 41개의 3급 중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4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관련 의뢰인들을 속이고 의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 62만 달러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의뢰인들은 각각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만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여성의 사건을 의뢰 받은 뒤 상대보험 회사로부터 5만2,5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지만, 이중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할 3만5,000달러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최 변호사는 2017년 11월20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지만, 변호사 행위를 이어가며 의뢰인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속 가로챘다.
2018년 5월 최 변호사는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 여성의 합의금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7만5,000달러에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중 변호사비와 기타 경비를 제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5만250달러를 돌려주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결국 지난 2019년 3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최 변호사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5년 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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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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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딜가나 그런놈글있어 나두 당했지 몇년을 끌면서 서류보여달라해도 안 보여주고 그냥 게기면서 일하는 여성분이 불쌍해서 그냥 초기했음 나중에는 변호사 사무실도 없엔다고 하여튼 치사
아무리 급해도 변호사 영어이름을 state bar association에 check하여 valid license여부를 확인하여 사기방지하십시요.
사기꾼 변호사!빵에 가서 인생을 반성하면서 지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