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서폭.웨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뉴저지주 최저임금 13달러로
뉴저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새해에 뉴욕과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뉴욕시 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스티로폼 용기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뉴저지주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지의 사용이 제한된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규정을 정리했다.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웨체스터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오는 12월31일부터 시간당 14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된다. 또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기타지역은 현행 12달러50센트에서 13달러20센트로 인상된다. 뉴욕시 최저임금은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시간당 15달러로 유지된다.
뉴저지주 최저임금 역시 2022년 1월1일을 기해 현재 12달러에서 13달러로 1달러 오른다.
이는 지난 2019년 2월 발효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직원 5인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은 최저임금이 현재 11달러10센트에서 11달러 90센트로 오른다.
또 팁 근로자는 1일부터 최저임금이 4달러13센트에서 5달러13센트로 오르지만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인 13달러에 못 미칠 경우는 고용주가 채워줘야 한다.
■뉴욕주 스티로폼 용기 금지
뉴욕주가 지난해 채택한 ‘확장된 폴리스티렌 폼(스티로폼) 용기, 폴리스티렌 루스 필 패키징(땅콩 스티로폼) 금지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식품이나 음료를 판매·배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폴리스티렌 재질의 용기나 포장 사용이 금지된다. 델리·식료품점·레스토랑·카페 등은 물론이고 행사에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첫 적발시 최대 250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적발될 때마다 2배씩 벌금이 오른다. 다만 육류·해산물·생선 포장이나 이미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밀봉된 채 가게로 유통된 제품은 예외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체는 규제를 1년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연간 총 매출이 5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야 한다. 종교시설이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자도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저지 1회용 봉투 사용 전면 금지
뉴저지주에서는 2022년 5월부터 1회용 비닐봉지와 폴리스티렌 식품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벌금 1,000달러, 3차 이상 적발될 경우 매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육류·해산물·생선을 담기 위한 1회용 포장이나 이미 제조 과정에서 식재료를 폴리스티렌 용기에 담아 밀봉된 채 가게로 유통된 제품, 드라이클리닝 백, 신문 포장용 비닐, 처방약품 포장 비닐 등은 2022년 5월 이후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연금 5.9%인상
새해부터는 소셜시큐리티 월 지급액이 40년만에 가장 큰 폭인 평균 5.9% 올라간다. 이에 따라 6,400만 명이 넘는 연금 수령자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월 평균 1,565달러에서 92달러 오른 평균 1,657달러를 받게 되며, 부부는 현재 월평균 2,599달러에서 154달러 오른 평균 2,753달러를 받는다. 또 800만 명의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 수혜자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개인은 현재 월 794달러에서 841달러로, 부부는 1,191달러에서 1,261달러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보다 정확한 인상액은 웹사이트(ss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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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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