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인대·정협·인민일보 등 앞다퉈 비난·경고 입장 발표
미국이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제정한 데 대해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반발 목소리를 냈다.
25일자(현지시간)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근거 없이 이른바 신장 '강제노동' 문제를 날조하고 인권을 기치로 난폭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며 "전인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 미국이 계속 일방통행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신장의 노동·취업 보장정책과 그 실천은 중국 헌법과 법률, 국제 노동 및 인권 표준에 부합하기에 강제노동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장 관련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니 어느 나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외사위원회도 24일 성명에서 "미국 측이 이른바 '강제노동' 문제를 빌미 삼아 중국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욕을 주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장 기업과 산업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타인을 해치고 자기에게도 이롭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또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법안의) 진의와 음험한 속셈은 바로 신장 기업을 탄압함으로써, 신장의 안정적 발전을 교란하려는 것"이라며 "강렬하게 규탄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5일자 사설 격인 종성(鐘聲)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인권이고, 취업이 최대의 민생"이라며 최근 수년간 신장의 취업이 확대되고 노동 및 취업 보장 정책이 한층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가 24일 대미 경고 메시지를 담은 담화와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6개월 후 발효된다.
법안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