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로 징역형 모면
▶ “두달간 문자 4만7천건 보내”
남자친구의 자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한인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2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보스턴칼리지에 다니던 한인여성 Y모(23)씨는 이날 보스턴 서퍽카운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형 집행유예와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검찰과의 플리바겐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Y씨는 보호관찰 기간을 준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앞서 검찰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남자친구 알렉산더 어툴라를 언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학대하고 자살을 독려한 혐의로 Y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에서 태어난 미 시민권자인 Y씨가 어툴라와 교제하던 18개월 중 마지막 두 달 동안 4만7,13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나가 죽어라” 등의 메시지로 자살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저지주 출신의 어툴라는 결국 2019년 5월 졸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주차장에서 투신자살했다.
이 사건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셸 카터 사건과 흡사해 미 언론에서 크게 기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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