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미성년자 왕따 피해방지 ‘말로이 법안’ 통과
▶ 부모에 민사상 책임 물어…사이버 왕따에도 적용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자녀의 왕따 가해 행위를 방치한 부모들도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뉴저지주하원은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왕따 피해방지 법안 일명 ‘말로리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주상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어 최종 입법을 위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지난 2017년 라카웨이 타운십에서 왕따 피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세 소녀 말로리 그로스만의 이름을 딴 ‘말로이 법안’에는 왕따 가해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민사상의 책임(civil liability)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따 피해 방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는 학교내는 물론,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사이버 왕따 사건에도 모두 적용된다.
왕따 사건을 막기 위한 학부모의 훈육 책임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조항으로, 만약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왕따시키는 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모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교육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피해 학생 측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안에는 법원이 가해 학생 및 부모에게 명령하는 왕따방지 교육에 불참할 경우 최초 위반시 100달러, 이후부터는 위반 때마다 500달러 벌금 부과 내용도 명시됐다.
이 외에 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이 왕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날로부터 이틀 내에 학교장에게 서면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서면보고서는 주교육국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돼야 한다. 아울러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보고서 제출 후 10일 내 완료돼야 한다. 이는 왕따사건 조사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주교육국의 2019~2020학년도 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전체 공립학교에서 4,625건의 왕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뉴저지 한인 밀집학군도 왕따 안전 지대가 아니다. 대표적 한인 밀집 학군으로 꼽히는 포트리 학군에서는 2019~2020학년도에 35건의 왕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외에 노던밸리리저널(25건), 파라무스(7건), 레오니아(6건), 클로스터(6건), 릿지우드(5건) 등 다수의 한인 밀집 타운에서 왕따 피해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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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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