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새 이민정책 주제로 열려

김수지 변호사(사진)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21일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과 H-1B 가이드라인, 주재원(가족)비자’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김수지 변호사(사진 · 로펌 Offit Kurman 뉴욕사무소 이민법 담당 대표 파트너)는 H-1B 비자 관련 “급료 우선순위 발급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새롭게 기존 H-1B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2021년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비자 40만 개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취업이민 10만 개, 가족 이민 15만 개가 2022년 회계연도로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I-94(체류기간) 연장 시 캐나다 국경을 육로를 통해 다녀와도 새로운 I-94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캐나다 직원이 무척 바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미 운전면허증 긴급 갱신 등 새로운 I-94의 갱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비자 갱신을 신청한 현지 주재원의 회사가 규모가 작아(현지 밑에 직원이 거의 없는 경우) 실제 매니저나 디렉터 역할을 못 한다고 이민국이 판단,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 본사의 밑에 직원들도 통솔한다는 충분한 설명 & 서류는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L2나 E2 등 배우자 경우, 취업 연장을 위해 노동 카드 연장이 없어도 계속 취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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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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