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죄수들을 재수감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메모에서 교정당국은 그간 수감자들의 자택 격리에 대해 오랜 시간 검토해 왔다며 “격리중인 죄수들이 궁극적으로 되돌아가야 할 공동체와 유대관계를 쌓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2020년 3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수감자들의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 3만6,000명 이상의 죄수들을 석방해 자택에 격리 조치했다. 규정을 위반해 감옥으로 돌아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들 대부분이 자택에 머물며 당국의 규제 아래 취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상당수는 이미 형기를 채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퇴임 직전에 코로나로 인한 일시 석방 수감자들에 대해 연방 차원의 코로나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재수감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로 법무부가 8,000명에 가까운 죄수들을 한꺼번에 재수감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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