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월례회의서 크리스 정 시장 개정안 제안, 가구당 2대까지 거주자 주차 허가증 무료 발급 등
▶ “개정 논의 마무리 될때까지 단속 안해”

15일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에서 주민들이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열린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에서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타운의회에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에 대한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이 제안한 개정안은 ▲팰팍 가구당 차량 2대까지는 거주자 주차 허가증 무료 발급 ▲팰팍 거주 노년층 소유 차량은 주차 허가증 무료 발급 ▲비거주자 차량의 경우 2박(2 nights)까지는 무료로 야간주차 허용 ▲회사 소유 차량의 경우 상황에 맞춰 주차 허가증 발급 여부 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 시장은 타운의회의 개정 논의 및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단속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규정이 개정되면 무료 주차증 발급 대상 가운데 이미 수수료를 내고 주차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를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시장은 노년층의 경우 어느 연령부터 적용되는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타운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팰팍 타운정부는 지난 7월 타운의회가 승인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월~금요일 평일에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비거주자 차량에 대한 거리 주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팰팍의 모든 거주민은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parking-permit)에 접속해 수수료 20달러를 내고 2년간 유효한 새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만약 거주자 주차허가증이 없는 차량이 야간 시간대 팰팍 로컬도로에 주차할 경우 최대 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비거주자 차량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 8달러 또는 월 단위 175달러의 방문자 주차 허가증을 웹사이트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정 시장의 발표에 따라 주차 규정 개정 논의 및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단속은 시행되지 않게 됐다.
정 시장의 제안에 따라 팰팍 타운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설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월례회의에서 개정안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만약 내년 1월 월례회의에서 상정되면 다음 달인 2월 월례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져야 개정 작업이 완료된다.
팰팍 타운정부의 개정 추진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팰팍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을 철회하라는 청원을 전개했고, 1주일 만에 1,061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일부 주민들은 타운정부의 개정 추진 입장에도 여전히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정 시장은 “야간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은 보행자 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어렵다.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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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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