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가결 7층 이하는 2024년 1월부터 일부주민 “난방비 부담”반발
앞으로 뉴욕시 신축 건물에는 천연가스 사용이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2317)을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7층 이하 신축 건물은 2024년 1월부터, 7층 이상 신축 건물은 2027년 7월1일부터 요리 조리와 난방기^온수 보일러 가동 등에 천연가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단 제조업이나 병원, 식당, 세탁소 등 일부 건물은 제외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미 이 조례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 880만의 뉴욕시는 미 전역에서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가장 큰 도시가 된다.
현재는 인구 약 100만명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기후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천연가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할 경우 난방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북동부 지역 가정의 겨울 평균 난방비는 전기사용 시 1,538달러, 천연가스 사용 시 865달러로 전기가 두 배 가까이 높다.
한편 뉴욕주의회도 2024년까지 모든 신축 빌딩에 전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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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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