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국무부, 2023년까지 한시적 코로나 영향 적체 해소…5만명 혜택
한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는 이민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연방국무부는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신청자의 대면 인터뷰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적용된다.
인터뷰 면제 대상자는 2019년 8월4일 이후 영주권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로 이들은 해외 공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담당 영사는 인터뷰를 면제하거나 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여전히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최소 5만명에 달하는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임시 규정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미국 입국금지 규정에 발이 묶여 있던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인터뷰를 면제받고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무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스케줄이 밀리고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해결책으로 이번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