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 완전 고갈 전에 신규신청 중단은 불법”
▶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뉴욕주 정부 상대
지난 달 자금 고갈로 신규 신청이 중단된 뉴욕주 긴급렌트 지원 프로그램(ERAP)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세입자들을 대리하는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13일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ERAP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ERAP 신규 신청이 중단되면서 수천 명의 세입자가 퇴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주정부가 실제 모든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규 신청을 미리 중단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주는 지난 12일 ERAP 자금이 거의 고갈되자 뉴욕시 세입자들의 신청을 전격 중단한 바 있다.<본보 11월15일자A1면>
ERAP를 신청하지 못한 뉴욕시 세입자들의 경우 내년 1월15일 뉴욕주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대거 퇴거 위기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주는 관련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지만 2,500만달러 상당의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등 세입자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에 따르면 ERAP가 시작된 지 6개월 새 28만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돼 11억달러 이상이 집주인에게 전달됐으며 추가로 9억2,400만달러가 승인되어 향후 지급될 예정이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ERAP 추가 지원금으로 9억9,600만달러를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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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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