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선거 투표권 시의회 본회의 통과
▶ 드블라지오 시장 서명하면 내년부터 시행 서명하면 내년부터 시행

9일 뉴욕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뉴욕시청 앞에서 이민단체 관계자 등이 비시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 시민권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합법 노동자 등 외국인들에 대해 뉴욕시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이 마침내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뉴욕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합법 거주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Int.1867)을 찬성 33, 반대 14, 기권 2로 가결시켰다.
그동안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혀오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를 철회하면서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확실시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조례안에 서명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합법 거주 비시민권자들도 뉴욕시장 선거, 공익옹호관 선거, 감사원장 선거, 보로장 선거, 시의원선거 등 시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적어도 80만명 이상에게 투표권이 부여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뉴욕시에 등록된 유권자 490만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합법거주 비시민권자에게도 선거 참정권을 허용하는 지방정부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 메릴랜드와 버몬트주의 일부 지방정부가 비시민권자에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닉 랭워디 뉴욕 공화당 의장은 “조례안이 폐기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조례안은 위헌이고 위험하며 비미국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법률자문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뉴욕시 선거 참정권 확대안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 조례안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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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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