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자금 세탁 등 부패 척결 목적 30만달러이상 주택용 부동산 대상
연방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신고 요건을 높인다.
6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재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부동산 매입에 대한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방 재무부의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는 “현금으로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 매입을 규제한다”며 “12개 지역의 30만달러 이상 주택용 부동산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부동산을 통해 23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세탁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금 세탁이 인신매매범 등 다른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돈을 훔친 외국 지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시책의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무부는 부동산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매매에 대한 보다 완전한 회계처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동산 현금 매입으로 부패행위를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방 정부 부처가 이와 관련한 연례 경과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