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뉴욕주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유지하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한 뉴욕주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렌트안정협회(RSA) 및 랜드로드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들이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고측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허위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지만 그 부담은 랜드로드가 지게 된다”며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 양식만을 제시한 세입자들에 대한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 중지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뉴욕주의회는 주거·상업용 세입자가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해 제출한 소득 감소 증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강제 퇴거 유예조치를 2022년 1월15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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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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