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월례회의, 거주자 주차허가증 수수료 부과 등 항의
▶ “재산세 내는 주민에 20달러 추과 부과는 이중과세”

23일 열린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에서 참석 주민이 발언하고 있다.
타운정부“주차공간 확보.야간 주차 제한 범죄예방 도움”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단속 조치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팰팍 타운의회가 23일 개최한 월례회의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내년 1월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단속과 그에 따른 거주자 주차허가증 등록수수료 20달러 부과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 주민들은 “팰팍 재산세를 내는 주민에게 주차 허가증 발급 명목으로 20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인 셈"이라며 “기존 방식으로 비거주자 주차제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왜 새로운 단속제도를 만들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기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거주자 주차허가증이 없는 차량이 야간 주차단속을 피하려면 하루 8달러, 월 단위 175달러의 방문자 주차허가증을 구입해야 하는데 타지에 사는 자녀나 친지 등이 팰팍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료를 내야하는 것도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팰팍 타운정부는 “새로운 거주자 주차허가 등록제도는 팰팍 거리 주차공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비거주자와 맨하탄 통근자 등을 제한하려 하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거리 주차공간 사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차량의 야간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팰팍 타운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평일 야간시간대(자정~오전 9시) 팰팍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비거주자 차량에 대한 거리주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팰팍의 모든 거주 주민은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parking-permit)에 접속해 수수료 20달러를 내고 2년간 유효한 새로운 거주자 주차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본보 11월16일자 A-1면 보도>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은 최대 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받게 된다.
팰팍 타운정부는 주차 허가증 구입 수수료에 대해 보행자 건널목 및 속도제한 안내판 설치 등 도로안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팰팍 타운정부는 오는 12월1일 오후 6시30분부터 팰팍 타운홀(275 Broad Ave)에서 거주자 주차허가증 발급 및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등에 대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민들에게 관련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201-58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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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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