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조례안 통과 …택배차량 전용 주차공간도 확대
뉴욕시의회는 23일 차량번호판 입력형 주차요금 미터기(Pay-by-plate)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Int2422-A)을 통과시켰다.
현재 뉴욕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뮤니 미터파킹 방식은 미터기에 요금을 넣고 종이 영수증을 뽑아 차량의 대시보드에 올려놓아야 하지만, 차량번호판 입력방식의 미터 파킹은 주차 미터기에 요금을 넣고 자신의 차량번호판 정보만 입력하면 종이 영수증을 뽑을 필요가 없다.
차량번호판 입력 미터기가 도입되면 시정부가 발행하는 주차증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교통국(DOT)는 파킹미터기를 변경하기 전에는 커뮤니티보드에 30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하고, 변경 사항을 DOT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을 마치면 60일 이후 발효된다.
시의회는 이날 택배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Int2279-A)도 함께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통국(DOT)은 향후 3년간 시 전역에 최소 500곳의 택배차량 승하차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하고 2023년 1월1일까지 모든 택배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공개해야 한다.
또 DOT는 대형 트럭에서 전기자전거 등 소형 운송차량으로 택배를 옮기는 ‘소형 물류센터’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로 택배 차량들에 의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안전문제 등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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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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