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미국 시민권자들과 결혼시켜 영주권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결혼 사기를 벌여온 여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22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6만 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 영주권 사기행각을 벌여온 일당의 일원인 샌개브리엘 여성 시우란 신디 왕(48)씨의 재판이 내달 6일 열린다.
왕과 함께 사기 행각을 저지른 샌개브리엘 남성 창 유 앤디 허(55)는 지난해 유죄를 시인했었다(본보 2020년 11월6일자 보도). 이후 왕도 지난 8월 결혼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유죄를 시인한 이들은 4개월간의 수감 이후 1년간의 관찰보호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들은 중국인 고객들에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인터뷰에서 실제 결혼한 부부처럼 보일 수 있도록 돕는 팁을 제공하고 위장결혼을 시켜 영주권을 취득케하고 이민 서류를 조작해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지난 2017년부터 수사당국 요원을 시민권자 역할로 함정수사를 펼치다 이들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
구자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