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기준 연소득 6만2,983달러 이하 가정에 HEAP 신청당부
뉴욕주가 겨울철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HEAP)을 진행 중이라며 수혜가정의 신청을 당부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최근 뉴욕주민들이 난방비를 내지 못해 서비스 중단을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 중인 주정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고안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HEAP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가구당 연 최대 지원비용은 751달러다.
HEAP 신청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총소득 5,249달러 이하, 연간 총소득 6만2,983달러 이하다.
신청자들은 렌트비에 난방비가 포함됐다는 건물주 편지, 지난 4주간의 소득 명세서, 은행계좌, 소셜시큐리티카드 또는 연금 수표 복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는 뉴욕주 HEAP 웹사이트(http://otda.ny.gov/programs/apply/#heap)에서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소셜 서비스국 사무실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지역별 소셜서비스국 정보는 웹사이트(otda.ny.gov/programs/heap/contacts/)에서 찾을 수 있다. 기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뉴욕시 외 주민은 온라인(https://mybenefits.ny.gov/mybenefits/begin)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뉴욕주민들은 노후화로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난방기구 수리교체프로그램’(the HEAP Heating Equipment Repair and Replacement program)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수리의 경우 최대 3,000달러, 교체 시 최대 6,500달러 이내에서 실제 비용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3일부터는 난방 지원을 받았지만 전기요금이 체납됐거나 난방연료가 부족한 경우 ‘일회성 긴급난방지원’(a one-time emergency HEAP benefit)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otda.ny.gov/programs/heap) 또는 전화(800-342-3009)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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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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