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6년 전 여기자가 생방송 도중 총격으로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사건 동영상이 페이스북에서 제대로 삭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족이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고(故) 앨리슨 파커 기자의 부친인 앤디 파커가 기자회견을 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자체 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딸이 살해당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나도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두 회사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파커 기자는 CBS 계열 버지니아 지역 방송국 소속으로 일하던 지난 2015년 8월 야외에서 생중계 인터뷰를 하다 전 직장 동료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함께 방송을 진행하던 카메라 기자도 참변을 당했다. 당시 총격 장면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중계돼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었다.
그런데 이들의 사망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떠돌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 파커의 주장이다.
파커는 고소장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할 책임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우고 있다"라며 "영상 확산을 막으려면 결국 유족이 최악의 순간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파커는 고소 사실을 공개한 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앨리슨의 살해 장면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AP는 페이스북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파커는 앞서 작년에도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같은 이유로 FTC에 고소한 바 있다.
FTC는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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