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인 의무화 대상서 빠진 것 뒤늦게 알려져 문제점’

로이터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코비드-19 백신 강제접종명령(맨데이트) 시한이 실질적으로 4일 종료된 가운데 보건관리 종사자인 간병인 수만명이 원천적으로 이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가 지난 8월20일 발동한 맨데이트는 주 공무원과 K~12 교사들을 비롯해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원 등 의료직 종사자 수십만 명에게 10월18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해고하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 코비드 사망자 중 거의 절반이 나온 요양병원과 너싱홈 등 장기 요양시설 근로자들에겐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메디케이드 수혜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식사, 약 챙겨주기, 목욕시키기, 옷 입히기 등을 도와주는 ‘개인 보건관리자’ 4만5,000여명은 제외된다고 맨데이트는 밝히고 있다. 이들 외에도 대규모 건강관리기관에 고용된 수천명의 개별 가정방문 간병인들도 맨데이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관계자들은 간병인들이 맨데이트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취약 노인이나 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코비드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간병인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간병인 없이 버틸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간병인들이 소속된 주정부 공무원노조(SEIU 775)는 인슬리 주지사의 맨데이트를 지지하며 간병인들이 강제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전체 간병인 중 약 70%가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주정부 당국은 이들 간병인이 맨데이트에서 제외된 이유는 간병인과 간병 대상자간의 '특별한 유대관계‘ 때문이라며 간병인의 75% 이상이 간병 대상자와 가족관계이며 85% 이상이 고정적으로 한 사람만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지사 대변인 마이크 폴크는 가정방문 간병인이 백신접종을 거부하고 일을 중단하면 간병 대상자가 부득이 집을 떠나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겨야 한다며 그럴 경우 메디케이드의 재택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요양시설과 병원들이 이미 만원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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