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31부터 시행
▶ ‘본드’구입 의무도 없어져

최근 각 세탁소에 전송되고 있는 DCWP 메일에는 소매세탁면허 폐지 및 규정 단속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 규정 단속은 강화 전망
‘산업용 세탁 서비스업’은 면허 유지
뉴욕시 ‘소매세탁면허’(Retail Laundry License)가 폐지됐다.
뉴욕한인세탁협회(회장 정인영)는 5일, 지난 7월18일 소매세탁면허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 법안은 2021년 12월3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소매 세탁면허 폐지로 당장 올해 12월31일 만기 예정인 면허 소지자 경우, 더 이상 ‘갱신’(renewal)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2년에 한 번씩 의무 구입해야 했던 ‘본드’(Bond) 역시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소매 세탁면허 폐지로 약 400달러에 달하는 본드 구입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매세탁면허는 과거 ‘물빨래 면허’ 알려진 ‘Laundry jobber License’로 뉴욕시내 거의 모든 세탁소가 이를 소지, 2년에 한 번씩 갱신해 왔기 때문에 업계는 이번 폐지를 반기고 있다. 다만 규모가 큰 업체 즉 홀세일(딜리버리)과 같은 ‘산업용 세탁 서비스업’(Industrial Laundry or Industrial Laundry Delivery Businesses)은 면허 유지가 계속 요구된다.
뉴욕한인세탁협회는 “최근 소매세탁면허 폐지를 알리는 ‘뉴욕시 소비자 & 노동자 보호국’(DCWP)의 메일이 각 업소에 전송되고 있다”며 “면허가 폐지되는 대신 관련 규정 단속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참조>
협회에 따르면 ▲영수증 관련(가게 이름, 주소 등 기재 누락사랑 확인) ▲가격표 관련(가격표 부착, 글자 사이즈 1인치 이상) ▲미니멈 가격과 업차지 가격에 대한 상세 설명 기재 ▲남녀 의류 동일 세탁시 서비스에 대한 가격차별 금지 ▲DCWP 봉인이 있는 저울 사용(매년 검사) ▲환불(Refund) 관련 규정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부착(없을 경우 ‘No Refund’ 부착) ▲딜리버리 차량에 기재사항 확인(가게이름, 주소, 전화번호, 글자사이스 2인치 이상)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협회 김순규 수석부회장은 “팬데믹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당국이 이번 폐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규정 단속을 예고한 만큼 미리미리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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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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